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 전달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기에 관련법에 따라 2014년 8월분 보험료를 그다음 날인 11일까지 내도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실질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2014년 9월 10일까지)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보험·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 즉 납부기한 다음 날까지 납부마감일을 연장하도록 한 민법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올해 8월 4대 사회보험료는 11일까지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