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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여성 차별!" VS 경찰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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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여성 차별!" VS 경찰 "어찌하오리까?"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12% 제한은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에 경찰 울상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자료사진)

     

    경찰대가 신입생 선발 시 여성 비율을 12%로 제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성 평등'과 '여성 인력 활용'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안 현장에서 빚어지는 위험을 감안하면 경찰에서 마냥 여성 인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구대 등 일선 치안 현장 만큼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임무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2010년 9월 전주 효자파출소 소속 여경 김 모 경장은 만취한 남성 윤 모(당시 27세)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귀를 물어뜯겨 결국 장애판정까지 받았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김 경장을 위로하고 공권력 도전 행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일단 이번 인권위 권고는 여성 중간 간부 입직 경로인 경찰대에 국한됐지만, 곧바로 순경 공채나 간부후보 등 다른 입직 경로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권위는 이미 2005년과 2013년 각각 경찰 공개채용 시 성별을 구분해 뽑는 것과 경찰 간부후보생 여성 채용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성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최근 경찰 최고위직 간부는 사석에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치안 일선에 직접 뛰어드는 만큼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남성 경찰관을 현장에 우선 배치하는 것에 일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남녀의 신체적 특성 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강력사건 수사와 현행범 체포 등에 있어서 업무 수행 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해당 간부의 발언은 경찰은 여타 공무원 조직과 다른 업무 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인력 황용 원칙을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경찰대 여성 신입생 비율을 높이라'는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치안 특성상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급격히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찰은 '여경 배치 분야를 그간 꾸준히 확대해 전체 경찰공무원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10년 전체 경찰공무원 임용에서 16.1%(374명)를 차지했던 여경 비율은 2012년 18.7%(333명), 2014년 23.8%(1,070명)로 분명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인력 활용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치안 현장 만큼은 제대로된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라도 남성 경찰관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 전산과 통신 등 간부후보 특수분과는 남성만 뽑았지만, 지금은 제한을 없앴다"며 "변호사 특채도 오히려 여성 인력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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