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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열풍' 檢 섣부른 개입이 초가삼간 태우나



법조

    '텔레그램 열풍' 檢 섣부른 개입이 초가삼간 태우나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을 구성하는등 사실상 사이버 검열이 현실화 되자 네티즌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은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텔레그램(Telegram) 다운로드 열풍'이란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현상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단초가 됐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전례없는 발언이 이어지자 검찰은 다음날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검사를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텔레그램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검찰이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 부터다.

    외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검찰의 손이 닿지 않는데다, 대화상대를 일일히 암호화하고 대화 내용도 저장되지 않는 등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한다.

    검찰이 뒤늦게 "카카오톡 등 개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살펴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영장만 제시하면 모바일 메신저의 로그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안당국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당시 잠적한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로그 기록을 본 것이 좋은 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는 3개월간 로그기록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영장을 제시한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네티즌들은 대규모 텔레그램 다운로드 현상을 '사이버 망명'이라고 부르며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반감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열풍도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애플의 앱스토에서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건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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