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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가 대형 사고로 커진 까닭이 외벽을 꾸민 판넬 재료의 강한 휘발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같은 소재를 사용한 공공시설물과 대형건축물들이 많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6월, 서울 삼성동에서는 18층짜리 빌딩 외벽 330㎡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건물을 둘러싼 판넬 외부의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폴리에틸렌수지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해운대 화재 사고에서 4층에서 발생한 불이 37층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번진 것과 같은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원청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화성이 강한 폴리에틸렌(PE)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연 알루미늄 복합 판넬 제조업체인 유니언스의 윤명수 전무이사는 "일부 업체들이 시방서나 승인서류에는 KS인증을 받은 준불연재를 쓰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폴리에틸렌을 납품하거나 폴리에틸렌으로 시공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표준은 폴리에틸렌이 아닌 준불연재인 무기질수지를 사용해야 KS인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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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특히 대형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컨벤션센터 등 공공시설물이나 대형건축물 상당수에 폴리에틸렌이 사용돼 온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4mm 두께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는 보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0.5mm의 양쪽 알루미늄 표피 사이에 3mm 두께의 폴리에틸렌(PE)을 넣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한 관련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의 이 폴리에틸렌은 휘발유 3.8ℓ과 같은 열량을 가져 사실상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게다가 양쪽이 알루미늄으로 덮여있다 보니 화재 진압 당시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폴리에틸렌은 또 불이 나면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도 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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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준연구원 조남옥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외벽 마감재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부터 개정된 건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건축법 제5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불연급이나 준불연급 이상의 심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 중이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은 한번 불이 나면 또다시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없는 한 도심 곳곳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