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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SBC 외환銀 기업결합신고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인수해 기업결합을 하겠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SBC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 받을 경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가 지난해 9월 27일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는 신고 건을 심사한 결과 8개 관련 시장에서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따른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결과 원화예금시장과 원화개인대출시장, 원화기업대출시장, 외화대출시장 등 4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은 외화예금 시장의 점유율이 29.85%로 1위사업자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2.11%에 불과해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점유율 합계가 31.9%로 50%에 못미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와 함께 수출 관련 외환 거래 시장에서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6.46%로서 1위사업자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은 2.05% 밖에 안돼 점유율 합계가 28.5%라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입 관련 외환 거래 시장에서도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8.7%로서 1위사업자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0.44%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판단으로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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