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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69)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전직 총리가 사상 처음 강제 구인당하고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 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의 무죄로 결론났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곽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estNocut_R]
한편,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