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려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NEWS:right}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안전과 안보적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철저히 관리 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