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 (사진=박종민 기자)
"공개된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은 30~40%에 불과합니다".
모델 겸 배우 클라라의 법률 대리인 A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한 연예 매체가 공개한 클라라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간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다.
공개된 자료에는 클라라와 이 대표가 계약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클라라가 이 회장과 메신저를 하며 보낸 운동복이나 비키니 화보 촬영 사진, 클라라와 소속사 간의 계약 조항 등도 함께 보도됐다.
다음은 A 변호사가 취재진에 밝힌 '클라라 VS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분쟁의 쟁점들이다.
-논란의 중심인 '성적 수치심' 이야기에 관해
"'성적 수치심' 기사가 나온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첫 번째 보도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을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 먼저였습니다".
-메신저 내용 전문 공개 등을 꺼리는 이유?
"이런 연예인 분쟁이 언론에 공개될 수록 상대적으로 연예인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소극적 대응을 했죠. (폴라리스 측이) 전문 공개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연예인 입장에서 누가 전문 공개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민사 소송에서는 판사님께, 형사 소송에서는 수사관님께 전문 공개 했습니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에 관해
"한 30~40% 되나요? 절반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폴라리스는 관계없이 매체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폴라리스 측이)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폴라리스가 유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기사 내용이 폴라리스 측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전속 계약서와 다름이 없었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은 폴라리스 측의 법률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가져다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클라라에 불리하고, 폴라리스에 유리한 내용을 골라서 편집해, 날짜에 맞춰 배치한 거죠".
-메신저 내용 외에 다른 자료도 있나?
"이메일,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자료라 언론 공개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의 중심 내용은?
"'성적 수치심'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폴라리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해지하려 한 것이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 분쟁화한 쪽, 협박죄로 실체적 법률 분쟁을 한 쪽은 폴라리스가 먼저입니다. 핵심은 폴라리스의 약속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형사 소송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클라라 씨는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