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주인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한 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카드를 잠시 보관하다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50%였으나 앞으로 완전히 면책된다.
아울러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회원 책임부담률을 35%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 지연신고를 했다면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지난해 1~9월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한해 전 같은 기간 보다 1.5%감소한 1만9,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사용액은 57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 줄었다. 사고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2011년 39만8천원에서 지난해 30만2천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