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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이어 홍콩회항까지…일종의 테러"

사회 일반

    "땅콩회항 이어 홍콩회항까지…일종의 테러"

     

    - 공항 대합실 앞 티켓 바꾸기는 잡기 힘들어
    - 심한 경우, 항공 테러 위한 악용도 가능
    - 회항 일으킨 자, 수천만원 배상할 수도
    - 항공사 보안책임, 경우 따라 노선운항정지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한 시간 빨리 출국하려고 친구의 여객기 티켓으로 바꿔 탑승하는 바람에 여객기가 상공에서 회항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6일 월요일이었죠. 홍콩을 출발해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승객의 잘못된 선택으로 259명이나 되는 나머지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항공보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프닝의 전말과 보완할 항공 보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운대 항공운항과의 정윤식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윤식>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 박재홍> 우선 승객 김모씨, 친구 박모씨와 티켓을 바꿔치기한 다음에 친구가 타야 할 비행기까지 탑승을 해서 이륙까지 했던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 정윤식>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할 때까지 보면 탑승객 본인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공항검색대나 출국심사까지는 원래 자기 여권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일처럼 기내에 들어가기 전에 공항대합실에서 티켓을 바꾼 경우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실질적으로 이제 비행기 게이트 안에 들어갈 때는 사실 이름이라든가 얼굴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어려운 건가요?

    ◆ 정윤식> 하게 되면 승객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승객불편이 많아서 과거에 그런 절차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사항이 너무 커서 없어진 거죠.

    ◇ 박재홍> 이번 사건의 경우는 뒤이어서 출발하려던 다른 친구의 수속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에서 적발이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무사히 귀국까지 가능했던 거네요.

    ◆ 정윤식> 그렇죠. 또 우리 국내 입국해서 최종 관문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어느 항공편을 타고 왔는가는 확인을 또 하지를 못하거든요. 여권하고 얼굴하고 대조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대로 국내에 입국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식으로 이제 여객기 티켓을 바꿔치기해서 바꿔 타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바꿔타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든가, 어떤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정윤식> 그렇죠. 일단 이 자체가 불법행위고요. 만약에 정말 불순한 의도로 이 손님이 장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회항을 시키는 걸 한번 해 보겠다, 이런 행위 자체도 약 200명, 300명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또 아니면 자기의 일종의 조그마한 테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문제고, 또 하나 우리 크게 확대 해석하자면 원래 검색 과정에서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검색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입해서 예상치 못한 승객, 원래 이 승객은 문제가 없는 국내 승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러지정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승객들이 (바꿔치기로) 타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자료사진)

     

    ◇ 박재홍> 밀입국이라든지 테러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인데 일단 티켓을 바꿔치기한 승객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정윤식> 항공보안법이라든지 항공법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방해행위라는 그런 용어 정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기에 무단침입한 경우고요. 이 사람은 자기 티켓이 아니니까 승객과 승무원한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나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항공사와 이 승객과의 관계에서도 소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대로 회항을 했기 때문에 항공기에 엄청난 기름을 그대로 그냥 이유 없이 소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톤의 기름을. 그러면 이 항공사에서 이 승객에게 구상권이라든지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윤식>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승객이 항공사에다가 이런 지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문제를 얘기를 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승객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회항된 연료, 그 다음에 이번에 승객들한테 100불인가요? 지연금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다하면 수천만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항공사는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윤식> 지금 보안검색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볼 경우 약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검색에 구멍이 생겼다고 하면 정말 해당 노선에 짧은 기간의 운항정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는 범죄가 아닌 그냥 그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차후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보안이 강화되어야 될까요?

    ◆ 정윤식> 실제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승객 의무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승객 의무요?

    ◆ 정윤식> 사실 이런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여행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만약에 수립되어졌을 경우에도 승객들이 ‘아, 이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약간 좀 참고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승객의 의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윤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경운대 항공운항학과의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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