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주요 행정·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등 '징계 경감'이 금지된 비위사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 및 주의를 각 기관장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22일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 2건에 대한 4명의 징계요구 등 총 8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등 30개 기관이 2011년 1월~2014년 8월 처리한 자체감사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 기관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망라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자체감사 기구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된 비위사실과 관련해 축소 감사나 경감의견 강행 등의 '선처'를 벌여왔다. 인사위원회 역시 면밀한 검토없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시에서 감찰 담당이던 A 씨는 2013년 11월 당직근무 도중 직무관련자에게 음주 향응을 제공받는 식의 비위를 수차례 저지른 직원을 적발한 뒤, '나이트클럽 음주' 등 일부 민감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축소·은폐 감찰을 벌였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경남 창녕군의 B 씨도 부당한 감경을 유도한 탓에 징계가 권고됐다. 그는 2012년 7월 직원근무평정을 임의로 바꾸면서 인사비리를 저지른 한 직원에 대해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인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직원을 '봐주기'로 일관해 주의 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공무원 징계 규칙상 음주운전은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인사위원회는 '정직 이상'으로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하고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했다.
감사원은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체계 개선 노력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내실화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