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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원금회수' 원칙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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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원금회수' 원칙 포기

    금융위 "'장부가액 이상' 원칙 고수에 따른 매각 지연 개선"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한 기업 매각과 관련해 '원금 회수'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를 집중 매각하기로 했다.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는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구조조정 이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비금융회사 경영·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국책은행이 해당 기업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재부실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상화한 출자전환기업 6개와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개 등 90여 개의 산업은행 보유 비금융회사를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비금융자회사 매각 원칙을 '매각가치 극대화'에서 '신속 매각·시장가치 매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입된 공적자금 원금 회수를 위해 '장부가액 이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매각이 지연되고 재부실화 등 그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매각 대상 기업은 시장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적정 손실을 반영해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집중 매각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임직원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이후 해당 기업 가치가 오른다 해도 임직원에게 '배임'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비금융자회사 매각 관련 업무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산업은행 내에 신설되는 '자회사관리위원회(가치)'가 맡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창업과 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조 1000억 원(비중 19.8%) 수준이던 기업은행의 창업·성장초기 지원 규모가 2018년에는 15조 원(비중 30.0%)으로 늘어난다.

    산업은행 지원 기능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조정된다.

    지난해 21조 6000억 원(비중 35.0%)이던 중견·예비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2018년 30조 원(비중 50.0%)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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