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2)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최근 북한산 산행 중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 칼)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정,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테러단체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 또 실제 테러를 모의했거나 공범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