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집단소송, 판결 계속 미뤄져
- 전기요금 누진제, 1972년 유신당시 도입
- 55㎾h와 550㎾h, 사용량은 10배 요금은 42배
- 대기업엔 이미 가정용 1단계보다 싸게 공급중
- 대기업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전력 사용중
- 전기소비 억제? 대부분 전기는 기업이 사용
-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하는 국가 거의 없어
- 많이 쓴다고 돈 더 내게 하는 상품이 어딨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8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 정관용>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가 최근에 정부에 '전기요금을 좀 내려달라' 이런 건의서를 냈습니다. 전기 생산비용이 내려가서 한전이 흑자를 보고 있다. 또 중국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해서 우리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용 전기요금 더 깎아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료는요, 지금도 가정용 전기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붙어서 조금 많이 쓰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죠.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이것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집단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이 소송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죠. 곽상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정관용>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 곽상언>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 20명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략 지금 현재는 750명가량입니다.
◇ 정관용> 750명.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
◆ 곽상언>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없어서요. 각 원고 한 명당 모두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 정관용> 개별적으로.
◆ 곽상언>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집 전기요금 내가 부당하게 많이 냈으니 돌려 달라, 이런 소송으로 말이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까지는 750명이 참여했다.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심 선고가 어디 한 군데라도 났습니까?
◆ 곽상언> 첫번째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원래 지난 1월 14일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선고를 한 번 더 미뤘고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미룬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최근에 선고를 해서 지금 계속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 정관용> 왜 그래요? 법원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뭡니까?
◆ 곽상언> 제가 판사님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건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판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초 선고 예정됐던 건 몇 명 참여한 거겠죠?
◆ 곽상언> 첫번째 선고 예정되어 있던 사건은 20명가량….
◇ 정관용> 20명.
◆ 곽상언> 그리고 두번째 사건도 그다음 주에 판결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세번째도 2월 24일날 판결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재판을 하기로.
◇ 정관용> 그래요? 담당 법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 곽상언>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부 다 재판 재개, 재판 재개?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판결나면 이건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법원의 사건을 쪼개놓았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한 명의 판사님이 독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판사님들이 서로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판결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3개의 사건 모두 다시 재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서로 다른 법원에서.
◆ 곽상언> 서로 다른 법원에서.
◇ 정관용>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다.
◆ 곽상언>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기초적인 공부부터 하고 갑시다. 우리 전기요금이 가정용, 산업용 또 어떤 분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 곽상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용도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따른 가격차별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 정관용>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 곽상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도별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도 실제로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소위 누진제 요금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72년 유신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국제유가파동을 빌미로 혹은 원인으로 해서.
◇ 정관용> 오일쇼크.
◆ 곽상언> 네.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때 오일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율 자체가 한전이 인정하는 게 불과 1.6배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몇 배예요?
◆ 곽상언> 지금은 한전이 인정하는 배율이 11.7배입니다.
◇ 정관용> 11.7배?
◆ 곽상언> 네.
◇ 정관용>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kWh 단가 당의 액수가 조금 쓸 때는 얼마고 많이 쓸 때는 그것의 10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진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 곽상언>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요, 11.7배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이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산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력량의 요금의 1단계의 요금비율과 최고단계의 요금의 배율을 한전에서는 누진율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7배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상언> 그런데 실제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에도 1단계 요금이 있고 최고단계 요금이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요금도 달라요?
◆ 곽상언> 기본요금도 다 다릅니다. 그 배율이 30배가 넘고요.
◇ 정관용> 30배?
◆ 곽상언> 네. 그리고 실제로 1단계, 제가 계산을 한 결과는 예컨대 누진율이 없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진 단계가 있다는 것은 1단계 이상의 단계라는 것이니까요. 1단계 사용하는 사용자, 예컨대 55kWh 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것보다 10배를 사용한 550kWh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 보면요, 누진율이 없다면.
◇ 정관용> 딱 10배.
◆ 곽상언> 딱 10배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는 돈은 42배입니다. 즉 어마어마하죠.
◇ 정관용>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누진폭탄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단계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 공급받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 정관용>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용도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 용도는 몇 가지나 있어요?
◆ 곽상언> 현행 총 6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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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6가지. 그중에서 누진제를 쓰고 있는 건 일반 가정용 딱 하나예요?
◆ 곽상언> 딱 하나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5가지는 다 없어요?
◆ 곽상언> 없습니다.
◇ 정관용> 산업용, 상가용, 학교용, 가로등.
◆ 곽상언> 일반용, 교육용, 가로등 등등 다 있는데요.
◇ 정관용> 아무 것도 누진제를 안 해요?
◆ 곽상언> 네.
◇ 정관용> 누진제가 도입된 건 72년 유신 때고.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일쇼크 오고 나서 우리는 기름을 다 사와야 되니까 ‘전기 절약합시다’ 차원에서 누진제 도입했을 것 아니에요?
◆ 곽상언> 일단 그것이 명목상 원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가정에서만 전기를 아껴야 됩니까? 왜 산업용에는 그걸 안 써요?
◆ 곽상언>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 정관용> 발표한 자료가 없어요?
◆ 곽상언>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곽상언> 네. 그러니까 한전이 공표하고 있는 명목상 원인은 주택용 소비억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억제죠. 절약해라.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기억을 해 보시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여름에 ‘정전에 대비하여 혹은 블랙아웃에 대비하여 전기요금을 아낍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3%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상언>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 정관용> 산업용은요?
◆ 곽상언>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이상입니다.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 정관용> 그럼 전기 아끼려면 산업계가 먼저 아껴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건데 거기에 누진세가 없다?
◆ 곽상언> 전혀 없습니다.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혹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소비자들은 가장 싼 요금과 가장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 정관용> 네, 찾아다니죠.
◆ 곽상언> 그중에서 몇 개, 극히 몇 개의 회사가 누진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전의 발표입니다. 그걸 보면 예컨대 600㎾h 혹은 1000㎾h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배율이 1.1배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붙어봐야 조금 붙는다, 그런 거죠?
◆ 곽상언>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 곽상언> 우리는 24시간, 4계절 내내 100㎾h만 넘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0㎾h만 넘어가면 최고율로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다, 한국이.
◆ 곽상언> 유일하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 정관용> 그리고 미국의 일부 회사 거기는 주택용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곽상언>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 정관용> 하여튼 없다는 거죠?
◆ 곽상언> 네,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차별하고 이런 데도 별로 없다?
◆ 곽상언>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주택용이 13%밖에 안 된다. 산업용이 55%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 곽상언> 네.
◇ 정관용>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맞아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국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 곽상언>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년에 이런 자료를 발간합니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구별을 해서 소위 OECD 국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택용 3분의 1, 산업용 3분의 1, 일반용 3분의 1. 보통 이 정도의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 정관용> 우리만 유독 산업용이 많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택용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강제적인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전기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산업용은 마음껏 쓰도록 하고 주택용은 못 쓰도록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그 차이가 있고.
◆ 곽상언> 한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켜고요. 한겨울에는 전기장판도 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이 한 3분의 1씩 정도 되는데 우리는 산업용이 유독 많다. 그 이유가 이런 정책 때문이다.
◆ 곽상언> 그렇게 보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게 쓰는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 곽상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3분의 1이라는 것인데요. 전체 소비량의 3분의 1인데 저희는 불과….
◇ 정관용> 13%라고 하셨으니까.
◆ 곽상언> 13%니까요. 그 배율 따지면.
◇ 정관용> 우리 산업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도 혹시 그런 것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 곽상언> 산업구조의 문제는 전기 판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그러한 구조 자체를 만들어놓고 현재 구도가 이러하니 그 구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영속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 에너지 절약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전기 절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곽상언> 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건지 그게 산업용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비교해보려면 그냥 국민 1인당 총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주택용의 경우 국민 1인당 얼마만큼 쓰는지 비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알려주세요.
◆ 곽상언> 그런 통계 자료도 사실은 한전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1인이라고 할 때 1인당 전기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했는데요. 그때 1인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 자연인만 1인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곽상언> 그 1인에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법인이 하나의 사람이에요?
◆ 곽상언> 법인도 하나의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미국의 30%에 못 미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우리의 한 3배를 쓴다고요, 집집마다? 평균?
◆ 곽상언> 네. 그리고 전기요금이 사실 낮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전이 적은 전기요금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데 전기라는 재화는 지금 현행 법제 하에서는 수출입이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 정관용> 안 되죠.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죠, 우리는.
◆ 곽상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가 미국의 30%라고 하니까 미국이 워낙 소비가 좀 많은 나라라서.
◆ 곽상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30%가 일반적으로는 주택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3%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OECD 평균 주택 사용량의 절반 이하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1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기요금은?
◆ 곽상언>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더 높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아까 55㎾, 500㎾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 가정이 얼마나 써요?
◆ 곽상언> 한전의 통계에 따르면 300㎾ 수준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일반적으로. 300㎾면 이미 누진이 적용되는 거죠?
◆ 곽상언> 1단계만 넘으면 즉, 100㎾ 이상만 되면 모든 가정이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가정은 다 누진요금을 내고 있다?
◆ 곽상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인 경제활동가구만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만 적용이 안 되고. 혼자 사시더라도 집 안에 오래 계시면 TV도 틀어놔야 되고 냉장고도 틀어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100㎾이기 때문에 전기밥솥, 냉장고 몇 개만 틀어도 100㎾ 전부 다 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여름에 에어컨 잠깐 켜고 그러면 갑자기 전기요금이 몇 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소송의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전기 좀 절약합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가정용 누진을 만들었다. 이게 위법하다, 이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위법하다는 겁니까?
◆ 곽상언> 정부에서 전기라는 재화가 귀중한 재화니까 절약합시다.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용만 절약할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상언> 모두 다 절약해야죠.
◇ 정관용> 처음부터 질문한 게 그겁니다.
◆ 곽상언> 모든 가정을 희생 삼아서 특정한 대기업 혹은 거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지금의 체제로 가면 이렇습니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민한테 고가로 전기요금을 받아서.
◇ 정관용> 돈을 뜯어서.
◆ 곽상언> 뜯어서 대기업한테 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상언> 전기 판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대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 정책,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 혹은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도와줘야지,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그것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전기라는 재화의 판매를 통해서 더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지금 1단계 요금으로 쳐도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비싸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누진하게 되면 우리는 산업용보다 몇 배 비싼.
◆ 곽상언> 당연히 비싼 거죠.
◇ 정관용> 이것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 곽상언> 저도 사실은 전기요금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한전이 주식회사고 상장회사라는 것도 몰랐고요.
◇ 정관용> 지금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 곽상언> 전기사업법이라는 법률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전기요금의 공식을 이해하고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알고서도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한전이 안을 내면 정부에서 승인 받는 그런.
◆ 곽상언> 승인받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형평성 침해다, 이런 게 이번 소송의 취지입니까?
◆ 곽상언> 만약에 한전이라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고 국영기업이라면 단지 지금처럼 공사 형태가 아니라 국영기업이라면 마땅히 전기요금 등등의 한전의 행위는 법률의 규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의 통제를 받겠죠. 그렇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전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전 단순히 그냥 하나의 회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법률상은.
◆ 곽상언> 그렇죠. 법률상은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한전이 약관,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든 요금 규정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 곽상언>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 정관용> 승인을 받는다. 그런 구조다. 그 점이 위법하다, 이 말이군요.
◆ 곽상언> 약관을 정해서 하는데 독점기업인 한전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받은 한전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약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재계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등은 한전이 지난해에도 몇 조, 십 몇 조 흑자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좀 더 깎아 달라' 건의서를 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상언> 한전이 흑자를 많이 내고 그렇다면 당연히 깎아주면 좋죠. 그런데 깎아주려면 모든 용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깎아줘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전기요금체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들은 특히나 전기요금체계는 희한하게도 대기업일수록 더 깎아줍니다.
◇ 정관용> 많이 쓸수록 더 깎아줘요?
◆ 곽상언>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더 요금체계가 낮습니다.
◇ 정관용> 대기업이 더 많이 쓸 것 아니에요?
◆ 곽상언>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런데 더 깎아줘요?
◆ 곽상언>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24% 가량은 대기업이 사용합니다. 주택용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소비량보다, 두 배는 아닙니다만.
◇ 정관용>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24%나 쓰는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 단가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단가하고 비교하면 몇 배나 됩니까?
◆ 곽상언> 제가 그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정보 공개가 안 돼요, 그거?
◆ 곽상언> 제가 수차례 소송을 통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 정관용> 안 응해요?
◆ 곽상언>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허 이거 참. 자료 공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거.
◆ 곽상언> 얼마든지 자료를 공개해 주면 좋은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곽 변호사의 주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깎아주세요, 이겁니까? 즉, 누진제 없앱시다. 이겁니까? 아니면 기업용 즉, 산업용에도 똑같은 전기요금으로 똑같은 누진제 하려면 합시다. 이겁니까? 어떤 거예요?
◆ 곽상언> 제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는 현재 이미 위법한 약관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징수했으니 그 위법한 만큼 반환해달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것인데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뭐냐 이거죠.
◆ 곽상언> 추가적으로는 이 소송의 승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위법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렇게 부당하고 위법한 전기요금체계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좋은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에게도 똑같이 누진제를 물리는 체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 누진제가 없는 게 좋습니까?
◆ 곽상언>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기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단체는 그런 걸 찬성하던데?
◆ 곽상언> 환경단체의 논리는 저도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그것은 소비절약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물건의 가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정관용>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곽상언>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물건을 많이 사서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물건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폭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누진제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금 논쟁점으로 둡시다.
◆ 곽상언> 아니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진제라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전세계 모든 국가 혹은 모든 회사가 도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모든 분들이 들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건 산업용과 가정용의 이 엄청난 역차별. 이것만큼은 제대로 오늘 문제제기를 들었네요. 곽상언 변호사,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시죠?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기간에 이런 문제 있는 걸 몰랐었나요?
◆ 곽상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에 그때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전기를 많이 쓰셨군요.
◆ 곽상언> 네,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 정관용> 2012년이에요, 그게?
◆ 곽상언> 네, 궁금해서 그때부터 제가.
◇ 정관용> 그럼 퇴임하시고도 한참 후네요.
◆ 곽상언> 네,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한 2년쯤 연구를 한 이후에 2014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 정관용> (웃음) 진작 알았으면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정책 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 곽상언>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 정관용> 저도 그래요, 지금. 오늘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좋은 문제제기 말씀 들었고요. 법원에서 자꾸만 재판을 지금 재개, 재개 식으로 미루고 있다는데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