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보상특별법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옥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옥시의 파렴치한 행위가 속속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제품의 유해성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정부 조사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유해성을 왜곡하는 등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반박 의견서를 지난해 제출했는데 가습기에서 번식한 세균이 폐 손상의 원인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 없이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은폐 및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옥시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해당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선진국에서 유해성 입증된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만 시판된 게 제도적 문제인지 추적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과 제도적 헛점으로 국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살균제의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대책을 마련해 건강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청문회가 불필요하게 정치화되면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집중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 약 37억원의 피해 보상을 해왔다"며 "어려운 피해자들을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피해 보상을 먼저 해주고, 글로벌 기업인 옥시에게 구상원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