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9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월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널리 알리는 행사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달 1일은 중구 다동과 을지로 1가 등 시청 주변 주요 집단 흡연지를 비롯해 성동구 성수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25개 자치구 주요 지점에서 정책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30일 "남은 두 달의 계도기간에 정기적인 캠페인과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