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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에 감사원은 부실감사, 검찰은 봐주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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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운호에 감사원은 부실감사, 검찰은 봐주기수사

    감사원, '상가 임대 비리' 수사 의뢰하면서 정운호는 제외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연루된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와 관련해 '부실 감사'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지하철 상가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이른바 '상가 브로커'들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 수사 의뢰 명단 및 처분 결과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상가 입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9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상가 100개 매장을 운영할 임대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정 전 대표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설립된 지 두 달도 안 된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을 상대로 A사에 대한 '청탁 감사'를 시도했다.

    A사가 상가 입찰을 한 달여 앞두고 '급조'된 회사일 뿐 아니라 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입찰 참가 자격에 미달하는 등 '허위 입찰'을 했다는 점을 알려서 A사의 낙찰을 취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나 이듬해 1월 A사의 지분을 160억원에 통째로 인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A사의 실소유주가 된 정 전 대표는 되레 A사에 대한 감사를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다시 이씨를 통해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를 시도했다.

    지난 2010년 4월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를 조사해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비리 연루자 1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수사 의뢰 명단을 확인한 결과 A사를 통째로 사들인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대차 계약서는 제3자에게 매장을 전대(재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A사의 주주 한 명만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A사의 실소유주였던 K(58)씨와 그의 또 다른 임대업체 B사를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도 정작 A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검찰에 명단을 넘길 당시 A사의 주인은 정 전 대표였다.

    정 전 대표와 연루된 지하철 임대 비리 사건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은 S(62)씨다. S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S사 명의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상가를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S씨는 정 전 대표에게 모든 사업 권한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W사의 명의를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챙겼다. 감사원은 W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S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S씨와 돈 거래를 했던 정 전 대표는 제외했다.

    심지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전 대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핵심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2년 2~3월 수사 의뢰건을 마무리하면서 S씨와 A사의 주주 등을 기소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실 감사'를 하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윤갑근 3차장-한동영 특수2부장이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12월 해피존 사업의 입찰 부정이 드러나 낙찰이 취소되고, 2011년 6월 서울메트로 임대 사업마저 비슷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자 자신에게 회사를 팔아넘긴 불법 전대 브로커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S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낸 데 이어 사기 혐의로 S씨를 고소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에게 A사를 팔아넘긴 K씨를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2013~2014년 정 전 대표와 K씨를 연결해준 또 다른 K(51)씨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고소한 브로커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정 전 대표가 고소한 K(51)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감사원 감사 무마 및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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