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CBS 영상 캡처)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차량이 지난 15일 사드 배치 성주 군민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과 피해 주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 차량 주민은 총리가 탄 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뺑소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차를 막기 위해 고의로 후진해 일어난 사고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오전 열린 사고 현장 조사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조사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조사팀 주도로 경북지방 경찰청 사고 조사계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조사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황교안 총리가 탄 차를 운전한 전 모 경사와 피해 차량 운전자 이 모 씨 등도 참여해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이 모 씨는 "총리가 탄 차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멈추자 경찰관이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 유리창을 깨고 달아났다"며 뺑소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리가 탄 차를 운전한 전 모 경사는 "이 씨의 차가 길을 막고 후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조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이 모 씨가 도로를 막은 것 자체가 일반 교통방해로 볼 수 있고 총리 차량임을 알고도 그랬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의로 차를 후진시켰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당시 총리가 6시간 동안 억류되다시피하다 빠져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긴급 피난이었고 사고 직후 다른 경찰관들이 남아 뒤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지난 15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배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뒤 6시간여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경북지방 경찰청 소속 전 모 경사의 개인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성주 주민 이 모 씨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