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오는 26일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수감됐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장모씨 명의로 운영하는 B사로부터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50억원대 소송사기 혐의로 구속된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