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세) 군 사건 이후 2014년말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한 달 안에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 가능성이 큰 중대 의료사고일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 환자나 보호자 등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보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 자율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보고를 받게 되면 정부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뒤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의경보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고된 내용은 14일 안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되며, 보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자안전법은 또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안전 전담 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전담 인력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엔 2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체계적인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환자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까지 '환자 안전지표'와 5개년 단위의 '환자안전종합계획'도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