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오후 6시쯤 돌아갔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의 선거비용 축소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직접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측이 선거기획사 A사의 영수증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축소한 회계서류를 만든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 A(48)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