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패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이른바 ‘강남패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모(2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6월 인사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든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이나 유명 블로거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리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 계정의 팔로워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정 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정 모(24)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정 씨와 친해진 뒤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모델 정 씨는 지난 8~10월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