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연락 안됐다고 체포?
- 檢, 우병우·최순실 수사는 뒷전
- 고영태 제보, 신빙성 떨어뜨리려
- 반성조차 없는 검찰 안타까워
- 우병우 영장 기각, 예상했던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 기자 (시사IN)
◇ 정관용> 지난밤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 영장 기각되기 몇 시간 전에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됐고요.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마침 시사IN에 주진우 기자 고영태 씨 체포 현장에 함께 있었답니다. 연결해 보죠.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 주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긴급체포되는 현장에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가 있게 됐어요?
◆ 주진우> 긴급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가봤습니다.
◇ 정관용> 연락을 받고.
◆ 주진우> 네,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 정관용> 검찰 발표에 의하면 한 1시간 반을 버텼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 주진우> 이 곳이 고영태 씨 집이 아니고요. 고영태 씨 여자친구 어머니의 집입니다.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여러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는 집으로 언론사에서 찾아오거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거처를 옮겨다녔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항상 가만히 있었대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검찰에서 온지 모르고 자기는 최순실이 보낸 사람들이 온 줄 알고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 정관용> 계속 한 시간 반가량을 가만히 있으니까 검찰이 문을 뜯고 들어간 거죠.
◆ 주진우> 119를 불렀어요, 소방대원을 불러서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고영태 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 사진 (사진=주진우 기자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고영태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우> 오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그리고 잠적했다고 했는데 고영태는 검찰에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껏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특검에 가서 조사받은 게 10여 차례입니다. 매번 일요일에도 갔었고요.
명절 때도 통화를 해 보면 검찰청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고영태 씨가 금요일날도 검찰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런데 자기가 경찰에서 무혐의받은 사건을 가지고 자꾸 검찰에서 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요.
제가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된다고 해서 변호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고영태가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검사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일을 잡아주면 고영태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에서는 연락을 끊었다는데 금요일날 오후하고 토요일날 전화를 조금 안 받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받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금요일날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 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일요일날 5시, 4월 9일 5시에 영장 청구했고요. 일요일날 발부받아서 어제 집행한 겁니다.
하루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조금 이건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환장도 전혀 보낸 적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고영태 씨는?
◆ 주진우> 사실 고영태 씨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한 혐의는 검찰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굉장히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고요.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초기에 수사를 고영태의 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에서도 들어갔는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이게 볼 수 없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태가 예뻐서 검찰에서 봐준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고영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져야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죠. 하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혐의에 그리고 혐의들을 모아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검찰도 뭔가 조금 입증을 했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요?
◆ 주진우>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크게 세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인천 세관장 인사에 대한 뇌물 혐의고요. 하나는 고영태가 사기를 쳤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에서 2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나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기자 입장으로 보면 우병우 수사나 최순실 수사에 비해서 굉장히 고영태 수사에 대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 정관용> 상대적으로 고영태 수사가 너무 힘이 많이 가 있다.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굳이 검찰이 체포까지 해서 또 구속영장 곧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진우> 사실 특검이 끝난 이후에 검찰로 공이 넘어왔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그리고 최순실 은닉재산 수사 그리고 SK, 롯데의 뇌물혐의 수사 이렇게 산적한 과제를 미루고 고영태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고영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에 조금 흠집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에 제보한 장본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영태에 대한 비위나 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검찰에서 굉장한 노력을 가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모순이 보입니다. 주진우 기자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고영태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정작 최순실 등등을 다 구속해서 재판을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구속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발한 고영태의 신뢰도에 흠집이 가면 검찰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 주진우>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검찰이 이 국정농단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와대나 검찰의 비호세력, 국정농단 비호세력, 방조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보다 고영태를 수사를 많이 하면서 고영태가 한 얘기가 지금껏 제보했던 내용들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면 농단세력 그리고 비호세력이 아마 입지가 재판과정에서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도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이 검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고위직들.
◆ 주진우> 검찰 고위직이 특별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근까지 수사하는 수사팀 그리고 우병우를 수사했던 수사팀은 완벽하게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그 수뇌부에 있고요. 당사자로 그대로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진우> 그래서 국정농단 수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생각에는 고영태의 신뢰도를 흠집내서 자기들이 이미 구속해서 기소까지 한 범죄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 왜 이 부분, 이 부분은 더 수사하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그쪽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라고 하는 비판. 그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 주진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렇게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데 비호했던 세력이 검찰에서는 사법기관에서는 그대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반성조차 안 하는 자체가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진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영장은 거의 기각됐을 것으로.
◇ 정관용> 예측했었다.
◆ 주진우> 다 예측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진우> 알겠습니다.
◇ 정관용>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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