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7일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고 기본 팩트가 틀린 말을 했다. '1대1 경쟁률'이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부인의 서울대 1+1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답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후보를 겨냥해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공무원에 특채된 건 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17일자 서울신문 인터뷰. (사진 = 서울신문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후보 아들 논란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요구' 등 제재를 진행 중이다. 여러 쟁점들 가운데 분명한 허위사실 2가지 사항에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실에 "'단독채용', '5급 공무원 특채'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이버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 의원이 '문 후보 아들 채용 의혹 관련 위법게시물 판단기준'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선관위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제기는 공직적격 검증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몰라도 '5급 공무원'이나 '단독 채용'은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하태경 의원실에 회신한 내용.
실제로 문 후보 아들이 근무했던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 행정조직이 아니고,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채용직책인 '5급 일반직'도 고용정보원의 자체 직급일 뿐, 통상 '행정고시' 패스 뒤 앉는 '5급 공무원'(사무관) 자리와 다르다.
문 후보 아들은 단독으로 특별채용되지도 않았다. 고용정보원의 2006년 12월 채용 당시 일반직 응시자는 39명(채용자 9명)으로 경쟁률이 약 4대1이었다.
다만 회사 내부 지원자를 배제하면 외부 응시자는 문 후보 아들과 다른 1명 뿐이었고, 이들 2명이 모두 채용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안 후보가 1대1 경쟁률을 거론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 정확한 용어는 '외부 응시자 경쟁률'이어야 한다.
안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로 집권하면 국가적 불행이다. 가짜뉴스와 네거티브로 집권하는 세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