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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서 '곰팡이, 생선가시, 쌀벌레, 비닐, 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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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식에서 '곰팡이, 생선가시, 쌀벌레, 비닐, 돌' 충격

    (사진=자료사진)

     

    영유아들이 이유기와 성장기에 먹는 국내 주요 식품회사의 이유식에서 '곰팡이나 쌀벌레, 생선가시, 종이, 비닐, 돌' 등의 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판매업체의 위생관리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46건에 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이물질 발견과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허위표시,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 등 다양했다.

    (주)한국바이오플랜트 2공장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곰팡이가 발견됐고, 서강유업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주)에코맘 산골이유식에서는 쌀벌레, 닥터리의로하스밀에서는 생선가시, 푸드케어의 이유식에서는 닭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 실리콘(엘빈즈에프티), 비닐(동원홈푸드), 돌(한국바이오, 짱죽), 머리카락(닥터리의로하스밀), 나무조각(오가닉맘), 플라스틱(짱죽), 탄화물(에르코스, 매일유업), 폴리계열 이물질(아이푸드) 등 이물질의 종류도 다양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보관해 제품생산에 사용한 아기21,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한 동원홈푸드, 합성보존료를 무첨가표시한 매일유업도 적발됐다.

    영유아들의 경우 분별력이 약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면역력도 약하다는 점에서 이유식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이나 첨가물 등은 영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이 발견된 18건 중 16건은 단순 시정명령만 내렸고,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나 제품폐기 처분만 내렸을 뿐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적발된 이유식 제조.판매업체들 중 상당수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에 따른 유형별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태료 부과(9건),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1건), 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1건),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1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HACCP 인증 기준과 절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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