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다스(DAS) '120억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해 추적에 나섰다. 다스의 'BBK 140억 회수 직권남용' 수사팀과 함께 다스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상당한 규모의 (다스)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이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던 만큼, 해당 비자금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비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됐다고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횡령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를 털어냈다. 다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 수사팀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이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무 또한 같은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수사에 매우 협조적인 상황도 검찰수사에 유리한 부분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부분은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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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비자금 의혹으로 고발된 '다스 120억'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해당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사도 9부 능선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역시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다스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서초구 영포빌딩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정부 청와대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서류 또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순항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처럼 투 트랙으로 전개 되는 다스 수사가 순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역시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인 다음 달쯤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