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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굵게 새긴 개헌안에 환영과 아쉬움, 회의까지

사회 일반

    '민주주의' 굵게 새긴 개헌안에 환영과 아쉬움, 회의까지

    • 2018-03-20 16:26

    부마, 5·18, 6·10 삽입에 "우리 사회 근간" vs "굳이 왜?"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에 대해 시민사회와 거리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 동시에 아쉽거나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화 운동 이념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있던 20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강북구 만남의 광장 등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100% 환영"이라고 한 이용호(69) 씨는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4‧19혁명, 6월 항쟁에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나섰다"며 "그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태룡(43) 씨 역시 "그런 민주 혁명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냐"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가치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이 같은 민주화 항쟁들이 반영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나라라는 점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민주화운동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두루 강화되거나 신설된 점도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 평등이나 노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관점도 있었다.

    국민개헌넷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 평등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는데, 그 점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언급됐지만 '노력할 의무' 정도로만 규정돼 아쉽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일 가치 노동엔 동일 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위해 국가가 단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밝히며 '굳이' 헌법을 통해야만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나 기본권의 주체 등 이번 개헌안에서 새롭게 언급된 요소들에 대해 윤희숙(50) 씨는 "꼭 헌법에 명시해야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지방선거용 개헌'으로 규정하며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또,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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