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일명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 은폐 등의 정황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하고 나섰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한다.
이후 유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차례 밀입북해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거사위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유씨의 진술에 일관성·진정성이 있고,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도 있어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특히 유씨의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가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 하에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하는 등 위법한 처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또 유우성 씨에 대해서도 유리한 증거가 1심 재판에서 뒤늦게 제출된 점 등을 봤을 때, 당시 국정원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당시 검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조작 증거의 출처에 대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기관이 증거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유씨 남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검증 방안 강구,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변호인 조력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이같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