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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사고가 연간 평균 2백건이 넘고 사망사고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집계돼 컨베이어벨트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10월까지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시기 47명이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를 보면 지난 2013년 13명에서 2014년 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에는 8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를 들고 있다. 고용부는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로 인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컨베이어의 수요도 증가추세에 있다"며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산업용 로봇과 함께 컨베이어에 대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매 2년마다 컨베이어의 안전검사를 시행해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사기관으로는 산업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협회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을 지정했다.
또한 컨베이어 안전의 중점항목으로 '끼임'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테일풀리,헤드풀리,리턴롤러 등 끼임점에 방호울 및 방호가드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와 "컨베이어 라인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컨베이어 인명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외주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수리 도중 끼임사고로 사망했고 이달에는 현대제철에서 외주노동자 이모씨가 역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안전검사 합격 판정 1,2달 뒤에 발생해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끼임점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울이나 덮개가 설치되고 비상 스위치도 설치해야 하지만 정작 근무가 이뤄지는 컨베이어벨트 내부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안전검사는 사고 두달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의 경우도 컨베이어벨트간 방호 울타리가 있었지만 정작 끼임점에는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비상 스위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역시 사고 한달전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태안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의 안전검사를 맡은 기관은 각각 민간단체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다. 이들 협회의 회장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낙하산'이어서 이들 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관피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