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회 유력 인사들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에게 강제로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공소시효 쟁점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다른 유력 인사들과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 의혹은 꼬리를 물었지만, 당시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소속사 대표 등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장씨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나서며 다시 주목받았지만, 법조계에선 의혹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강제로 술접대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요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2007~2008년을 기준으로 한참 지났다.
술 자리에 참석한 유력인사들이 장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인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
이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해 직권남용(7년)이나 직무유기(5년)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과거 2009년 3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장씨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다"는 발언으로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무고죄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단은 조선일보 측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고소사건에서 무고의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조선일보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200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볼때 앞으로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더라도 사실상 입증이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 술접대'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공소시효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소시효 만료 두 달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기소로 함께 술자리에 있던 유력인사들의 공소시효가 약 두달 정도 남아 재수사의 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변수다. 다른 유력인사가 조씨의 강제추행을 '방조'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교사'가 있었을 경우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법률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강제추행 범죄로 공모관계가 적용되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성격상 충동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행위의 분담'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또 기소된 조씨의 공소사실에 '타인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범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범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범이 되려면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증인이 조씨 외 다른 인사들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선 공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5월말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조사단이 '술접대' 상황의 재구성을 통해 당시 함께 자리한 유력인사들의 '공모'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