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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현아·이명희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한 이유는?

사회 일반

    法, 조현아·이명희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한 이유는?

    인천지법, 조현아 징역 8월에 집유 2년, 이명희 징역 6월에 집유1년 선고
    "직원 처지와 심정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 가져야"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처지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또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집행 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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