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방송, 금융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계도기간 등 대책에 대해 노사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했던 특례업종 가운데 금융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명분으로 노선버스 회사나 유연근무제,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추가 계도기간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3개월 남짓한 계도기간으로는 주52시간제를 준비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달 전국 파업 사태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꾸면서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전국적으로는 4천여명의 신규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오는 9월 무렵에야 마무리될 버스요금 인상 문제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은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당장의 버스대란을 겨우 막기도 빠듯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지난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특례제외업종에는 1년 간 유예기간을 줬던 만큼 또다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정책부국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장시간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국민 생명 등을 지키자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혼란을 우려해 노사정이 합의해서 1년 유예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위 부국장은 "이처럼 이미 1년을 유예한 상태에서 다시 3개월 가량 실질적인 유예를 두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일 뿐"이라며 "계도기간을 주더라도 인력충원,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목표에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인상될 요금분을 버스 안전과 노동 조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법이 빠져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련 준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 부국장은 "법 개정 취지가 사회적 합의라면, 어떻게 이를 현실화하냐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가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의 중재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해묵은 노사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동계가 오랫동안 반대했던 재량근로 확대 움직임에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가운데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은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무분별한 재량근로 확대는 장시간 노동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고시 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노동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