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와 공시로 부정하게 주가를 끌어올려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5일 "중국 자본이 회사를 인수해 한류 열풍을 확대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해 171억 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씨그널엔터)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전 대표 장모(40)씨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씨그널엔터를 당시 대표 장씨로부터 112억 원에 인수하면서 '중국 자본'인 양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해 주가를 주당 1905원에서 3300원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중국발 자본'이라던 공시 내용과 달리, 실제 인수대금은 김씨 등이 저축은행 대출이나 사채 등으로 국내에서 만든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1년 코스닥에 상장된 무선통신 업체에서 2015년 3월 연예기획사로 바뀌었고 드라마 '비밀의 숲'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등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대표였던 장씨는 당시 김씨 등이 중국 자본이 아닌 사채 등을 끌어모은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넘겨 담보 대출을 돕기까지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1월 씨그널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기업사냥'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김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줄줄이 해외 등지로 줄행랑을 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표 김씨는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5주 만에 붙잡혔고, 또 다른 인수 동업자 역시 동종 전력이 3차례 있었다.
해당 사건에 자칭 '매수대리인'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모(49)씨의 경우,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양모(50)씨 등 2명과 함께 460여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중국으로의 밀항을 시도하다가 이틀 후인 14일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가석방됐던 한씨는 이듬해 처음으로 상장사 인수에 참여한 뒤부터 여러 차례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전과가 3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과 인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모(42)씨는 대만으로 도망쳐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됐다.
검찰은 "한류 열풍이 몰아쳤던 당시 중국의 투자사가 국내 상장사를 인수한다는 데 대한 기대심리를 악용한 사례"라며 "소액주주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채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