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외부 기구로부터 감시·견제를 받는 '옴부즈맨' 기능을 총리실이 아닌 경찰위원회 안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은 '옴부즈맨 기능을 경찰위원회에 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경찰 옴부즈맨'은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대비한 조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남용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직권남용을 당한 사실을 국민 누구나 옴부즈맨에게 민원 제기할 수 있고, 옴부즈맨은 이를 조사해 검사에게 고발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경찰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 옴부즈맨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따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20여명의 옴부즈맨을 임명하고, 옴부즈맨 산하에 별도 조사관도 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으로 외부 기구 신설보다는 경찰위원회 등 현행 기구 내부에 옴부즈맨 기능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경찰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옴부즈맨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한 총리실 등 외부 기구에 신설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대 김태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제도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권익위나 인권위는 외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위원회는 전문성을 갖고 경찰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직 외부에 설치되느냐, 내부에 설치되느냐는 여전히 쟁점이지만 학계에서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 자체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내부에서는 옴부즈맨 제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스스로 1차적인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는 소신을 갖고 마무리해야 하는데, 외부 통제를 받으면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찰청도 여전히 안팎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옴부즈맨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