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검찰권 남용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됐고 별건수사에 대한 영장도 발부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말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자택과 학교 등 7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문제의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 건수가 매우 많다"면서 "국민 법 생활에 어떤 불안을 미칠지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발부율이 과거 90% 선에서 80% 중반 정도로 발부가 제한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07년에 87%이고 일부기각을 다 합치면 98.9%다"라며 "영장 기각이 1.1%에 불과하다"며 영장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 70여곳이 정말 많은 건가"라고 되물으며 반박했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루된 학교만 단국대, 서울대, 동양대, 한영외고 등 10여곳이 넘는데, 각 학교당 2~3곳만 압수수색해도 이미 30곳이 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곳을 기각해야하냐"면서 "조카까지 온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70여곳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도 이를 기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원이 컴퓨터 하드웨어 전체가 아닌 문건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 영장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실제 영장 집행 시간은 6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처장은 "영장담당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서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