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는 2일 대검찰청을 찾아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수감 중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장관 부부를 제외한 피고발인들은 모두 정 교수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감시센터는 이들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횡령죄 등의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조 장관을 체포·구속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 교수는 코링크PE로부터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주식을 9억5천만원 매입하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백지신탁할 경우 추가 투자가 불가함에도 총 67억4500만원까지 투자를 약정했다"며 "따라서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며 재산상 이익을 위해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폐쇄형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예금으로 허위기재했다"며 "'주식백지신탁의 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인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 교수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의 권력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WFM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사업을 정관에 추가했고 정 교수는 고문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뒷배를 봐준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넌지시 보여줘 각종 관급공사와 정부보조금 등의 특혜를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해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해 영업이익을 냈다는 뜻으로 이해충돌 행위이고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면서 "조국 사건은 사모펀드 관련으로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상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급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