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를 위해 군 인력이 지원된 것을 문제 삼자 한국철도가 과거 판례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철도는 21일 "지난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군 인력이 지원된 것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철도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파업에 따른 군 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