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의당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해 비례대표 20석에만 적용하고 권역별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50:50까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 연동률에 캡(cap)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 낮춘다는 건 민심 그대로의 정치 개혁보단 민주당 비례 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망과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4월 225(지역):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여 원내대변인은 '4+1 공조가 깨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화가 있어야 참석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