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4+1(민주·정의·대안신당·민주평화) 공조가 흔들리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3일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4당은 250(지역):50(비례)에 연동률 50%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석패율 도입 여부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공화당 등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며 비례 50석 중 30석엔 연동형, 20석엔 현행대로 병립형 적용을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한국당을 선거법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연동률)+25석(현행 병립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반발에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5석 늘린 것이다.
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정당 득표에 따른 배분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먼저 빼고 연동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가져오는 거대 정당일수록 손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애써 영입한 인재에게 돌아갈 비례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연동형 도입 시 민주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줄이다 보니 거기서부터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비례 의석 좀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의 공천 심사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상한제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225(지역):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올렸다.
석패율 도입도 여전히 변수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를, 나머지 야당은 전국 단위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안에는 6개 권역에 각각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키로 돼 있다.
하지만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정당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권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당선자 대신 지지 기반이 강한 권역에서 추가적으로 당선자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각 정당에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제도라면 동의하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들은 낙선할 수 없는 '중진 불사(不死)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진들의 경우 신인보다 인지도 면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져서 석패율로 부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입성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대로 3%로 의견이 모아진 분위기다.
한편,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막판에 후려치기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50% 준(準)연동제로 찌그러들었는데 또 50%가 아니라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협의체는 이날도 접점을 찾지 못해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도 미뤄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기 바란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문 의장과 다시 한번 회동에 나서며 최후의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