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공소장에 등장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최 비서관 주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공소장 실명 기재와) 같은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이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원장 등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문서 명의인을 공소장에 적은 것과 같은 취지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들에 대해 다수의 관계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통해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활동을 했다.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 11일 자와 2018년 8월 7일 자로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인 최 비서관 명의로 2017년 10월 11일 자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8년 8월7일 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의 공범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