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 19 확산' 관련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이만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기 과천경찰서는 신천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이만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고소인은 다름 아닌 '신천지의 2인자'로까지 불렸던 이만희의 전(前) 내연녀 김남희다.
김남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만희의 소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에 지난해 3월 사건을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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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에 대한 '횡령'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가 경기 가평 등 부동산 약 100억원을 유용해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천서 또한, 이만희를 조사하며 수사까지 나섰지만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피연이 이만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우선 신천지의 내부 의사 결정 및 조직구조 등에 대해 기초 수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건을 배당하자마자 고발인 측인 전피연 관계자들과 과거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이례적인 조사는 이만희의 형사책임을 가리기에 앞서 우선 그간 알려져있지 않은 신천지 내부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검찰은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정부에서 촉구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당장 압수수색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온 점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