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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도 정당 외 정치단체 활동은 가능" 부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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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사도 정당 외 정치단체 활동은 가능" 부분 위헌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조항…여전히 합헌"
    정치단체는 가능해도 집회는 안된다? "모순적"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부분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 가입 금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교원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여전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 교사들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인 청구인들은 공무원의 정당 설립과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4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6년 전과 같은 합헌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 내의 정당활동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당가입이 가능한 대학교원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 전달이나 연구기능 등 양자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4년과 달리 법규정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결성·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을 바꿨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단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당'가입 금지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추상적이고 일치된 이해를 가지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를 목적으로 한 금지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헌재가 교사들에게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활동의 길은 열어주긴 했지만,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교원들의 정치활동 자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7대2 의견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의 박보영 변호사는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집단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결국 구체적 사안별로 법원에 해석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이 교육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여야 하는데 교원이나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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