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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확보했는데 영장 없어 무죄?…대법 "어림없다"

법조

    불법촬영물 확보했는데 영장 없어 무죄?…대법 "어림없다"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증거, 증명력 있어"
    "범행 인정했는데도 2심 직권 '무죄'…부적절"

    (사진=연합뉴스)

     

    범인이 자백까지 한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물이어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무죄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에 서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조사를 통해 당해 3~4월에도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1심에서는 박씨의 현행범 체포 당시 불법촬영과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7회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피의자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증거수집 관행은 사법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기존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7회 불법촬영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조치도 추가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 다투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휴대전화 제출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검사에게 그와 관련한 증명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더 심리해본 후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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