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최근 방문한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지만 3112명은 불통상태다.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명단을)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 권고…강제조치도 병행그러면서 지난 4월24일부터 이번달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받기를 원하지만 강제적 조치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적극적인 검사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신분 노출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망설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며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원한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때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5명에 달한다.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51명, 경기 20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집합금지명령문' 이 붙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유사 유흥업소'에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어길시 '법적 책임'서울시는 앞서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및 술과 함께 춤을 추는 곳인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
시는 해당 업소가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9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문제는 풍선효과"라며 "지난 주말에도 클럽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말 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미 과거 감염이 번졌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히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