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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긴 방문판매업체 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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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긴 방문판매업체 4곳 고발

    다단계 등 업체 5962곳 점검완료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 업체 5962곳에 대한 방역과 집합금지이행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강용품불법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따라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1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다단계 111곳,후원방문 580곳,방문판매업 5271개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4곳을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특히 업체직원과 방문자에대한 발열여부확인,외부출입자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1차 점검에서 적발된 102곳을 중점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곳은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업체는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발열체크미준수업체도 102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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