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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단 출범…"올해 마무리"(종합)



사건/사고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단 출범…"올해 마무리"(종합)

    차별시정국장 단장으로…"9명 규모"
    인권위 관계자 "연내 마무리가 목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규명할 '직권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단장을 포함한 9명 규모"라고 밝혔다.

    조사 기한은 이날부터 '조사 마무리까지'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한 검찰 내 성폭력 전반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을 때는 결론을 내는 데 5개월 정도 걸린 바 있다.

    단장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강문민서 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차별시정국 최혜령 성차별시정팀장이 맡았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조사 범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여기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들어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인권위는 통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며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정기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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