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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노 마스크' 지하철 폭행범, 슬리퍼는 흉기일까?

사회 일반

    [재판정] '노 마스크' 지하철 폭행범, 슬리퍼는 흉기일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택배 분실, 보상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이 되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 재판정. 두 분 다 마스크 끼고 계시네요?

    ◆ 백성문> 네.

    ◆ 조을원> 네.

    ◇ 김현정> 저희가 아크릴판을 설치했는데도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끼고 계시는.

    ◆ 백성문> 요즘 라디오 방송국은 대부분 이렇게 대담을 할 때는 가끔 진행자도 낍니다. 저도 꼈었어요, 얼마 전에.

    ◇ 김현정> 초반에 그랬었어요.

    ◆ 백성문> 그러다가 진행할 때는 안 끼고.

    ◇ 김현정> 진행할 때는 너무 숨이 차서. 진행자는 이제 아크릴판에 의존하고 대신 게스트가 마스크까지 끼고 아크릴판까지 한 형태인데. 쉽지 않죠, 더위에.

    ◆ 조을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요일 날 라디오를 했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도 힘들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니까.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특히 이 더위에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지하철에서 벌어질 그 일부터 잠깐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조을원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조을원> 지난주 목요일에 2호선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나 봅니다. 이제 정확한 사정은 실랑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는 그 승객한테 다가가서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욕설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 마스크 써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승객의 뺨을 막 후려치더라고요.

    ◇ 김현정> 저는 소리만 듣고도 경악을 했는데.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만 일단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상황은 조을원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유튜브로, 그리고 레인보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좀 잠깐 보고 가죠.

    지난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조을원> 문자 그대로 뺨을 후려치고 또 다른 승객에게 가서는 목을 조르고.

    ◇ 김현정> 아니, 지금 착착 소리 난 그 소리가 슬리퍼로 때리는 소리죠?

    ◆ 조을원> 그렇죠, 뺨 때리는 소리죠.

    ◇ 김현정> 자기 슬리퍼 벗어서 착착 때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때린 거예요?

    ◆ 백성문> 그쪽에서도 뭐라고 항의하니까요.

    ◆ 조을원> 거드니까 ‘네가 뭔데 거드냐’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목을 조르고.

    ◇ 김현정> 세상에. 첫 번째 마스크 쓰라고 분은 그냥 슬리퍼에 착착 맞으셨고 그 옆에서 ‘왜 그러세요’ 하는 분들은 그분은 같이 몸싸움을.

    ◆ 조을원> 네 영상이 꽤 길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거의 끝까지 봤는데 실랑이를 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도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A씨가 우산도 집어던져요.

    ◇ 김현정> 세상에.

    ◆ 조을원> 그리고 지하철 문 있잖아요. 칸 사이사이 문도 발로 차고 또 맨발로 슬리퍼를 아까 벗었잖아요. 벗고 맨발로 지하철 칸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 김현정> 경찰에 잡혔죠?

    ◆ 조을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 김현정> 왜 그랬다 그래요?

    ◆ 조을원> 일단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현재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의무인지 몰랐다?

    ◆ 조을원> 네.

    ◇ 김현정> 그러면서 화나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 조을원> 네.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고. 자기가 20년 이상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조울증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지금 가해자의 말인 거죠? 확인이 된 건 아닌데 가해자가 말을 한 상태.

    ◆ 조을원> 그런 말을 했고 또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동종범행 관련해서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주거가 불분명해서 도망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현재 구속 중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이런 영상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해외 토픽, 이런 걸로 봤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백 변호사님, 처벌이 어떻게 돼요?

    ◆ 백성문> 일단은 쟁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폭행이죠.

    ◇ 김현정> 폭행이죠.

    ◆ 백성문> 폭행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리 누범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폭행 사건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영장을 청구도 안 했을 것이고 발부는 당연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 폭행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 위험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특수까지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 백성문> 이 특수가 뭐가 특수하냐면, 모든 특수폭행, 특수 다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예요. 위험한 물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죠?

    ◇ 김현정> 그렇죠, 칼 같은 거.

    ◆ 백성문> 흉기 말고 병, 콜라병. 옛날 유리병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흉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 김현정> 큰일나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런 걸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요. 흉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 슬리퍼를 과연 흉기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 김현정> 그게 핵심이네요.

    ◆ 백성문> 그게 인정된다면 형이 확 올라가죠. 아까 2년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슬리퍼로 맞으면 사람이 죽나요?

    ◇ 김현정> 죽지는 않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마는.

    ◆ 백성문>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사실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조을원> 실제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판단할 때 할 때 특히 신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딱딱한 구두라든지 여자 하이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폭행을 인정한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이힐까지는 됐어요?

    ◆ 백성문> 하이힐 굉장히 위험해요.

    ◇ 김현정> 날카로우면 7~9 cm.

    ◆ 조을원> 그거로 한번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두 분 변호사의 말씀.

    ◆ 조을원> 그런데 영상에는 안 나왔었는데 우산으로 사람을 막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 김현정> 영상 뒷부분에 있어요.

    ◆ 조을원> 그런데 이 우산 관련해서는 판결들이 우산으로 여러 차례 등을 폭행사람에 대해서 특수폭행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슬리퍼가 아니라 만약에 우산으로 때린 그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슬리퍼는 되고 우산은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주변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의 주제인데 짧고 굵게 가죠. 한정판 신발의 택배 분실 이야기인데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 없는 얘기인데요. 일단 어떤 이슈인지 설명해 주시고.

    ◆ 백성문> 아마 옛날에 ‘에어 조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 아디다스에서 ‘이지부스트’ 라는 한정판을 내놨는데 발매가가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중반. 운동화로서는 고가의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판이죠.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한달에 12개 정도 분실된 거에요.

    ◇ 김현정> 배송 과정에서요?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사진=아디다스)

     

    ◆ 백성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는데. 일단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을 주문했잖아요. 한정판을. 못 받았어요. 분실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 김현정> 보상을 일단 해 준다고는 했어요? 택배사에서?

    ◆ 백성문> 보상은 당연히 해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해 주면 되잖아요.

    ◆ 백성문>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해 주냐인데 한정판이라는 걸 제가 말했잖아요. 한정된 수량만 나오니까 분실되면 실물로 못 받고 돈으로 받는 건데. 한정판이니까 이거는 지금 20~30만원이지만 체감으로 나한테는 100만원이 넘는 건데.

    ◇ 김현정> 얼마나 어렵게 샀길래요?

    ◆ 백성문> 진짜 어렵게 사야 돼요.

    ◆ 조을원> 수강신청보다 어렵다고 해요.

    ◆ 백성문>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 김현정> 추석 때 기차표 끊듯이?

    ◆ 백성문> 그거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 김현정> 그 정도예요?

    ◆ 백성문> 이거 택배로 못 받은 분들은 운동화 내놔. 운동화를 이제 실물로 보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만 보상을 하면 되는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그게 싸울 거리야? 돈도 주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운동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짧고 굵게 이거 한번 다루고 가죠. 아디다스 한정판 운동화 십 여 켤레가 배달 과정에서 분실이 됐습니다. 보상은 돈으로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니다, 운동화로 다오" 이 경우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법적으로 들어줄 것인가. 두 변호사님?

    ◆ 조을원> 일단 제가 실물 보상 입장을 받긴 했어요.

    ◇ 김현정>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 조을원> 그런데 이게 제조사의 100%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게 이번 올해만 문제가 됐었던 게 아니라 2016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 김현정> 도난이요? 진짜요?

    ◆ 조을원> 이게 발매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2차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어떤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도라고 봐야겠죠. 절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면 현재 소비자보호법이나 법적으로는 택배사에서 배상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가 송장에 얼마라고 쓰잖아요.

    ◇ 김현정> 쓰죠.

    ◆ 조을원> 그 정가를 원래 기준으로 해 주는 게 맞아요.

    ◇ 김현정>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누기는 했는데, 나눠드리기는 했는데 조 변호사님도 이거는 제조사 그러니까 A 운동화 회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조을원> 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조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분실 사건이 매해 반복이 되어져 왔고 또 몇 년이 지나도록 재발방지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예방할 방법들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사서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런 예방할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실될 가능성, 예견 가능성 있었음에도 충분히 그 방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이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게 딱 아마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조 변호사님이 해 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책임은 일단 택배사입니다. 택배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제조사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물론 제조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의 배송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신데 일단 책임은 택배사가 지는데 택배 송장에다가 ‘프리미엄 한정판입니다’ 라고 쓰나요?

    ◇ 김현정> 안 쓰죠, 보통.

    ◆ 백성문>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사가 운동화 만드나요?

    ◇ 김현정> 아니죠, 제조사가 만들죠.

    ◆ 백성문> 그러니까 실물 보상을 못 해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뭐 100만원에 거래됐다, 150만 원에 거래됐다 했지만 그거는 가격을 한정하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저도 한정판을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라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냉정하지만 택배사에게 물릴 수 있는 책임의 한도는 이 한정판 운동화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돈 보상 정도. 현금 보상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조 변호사님도 한정판 물건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제조사에서도 조금 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조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가지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사회의 사건을 짧게나마 다뤄봤습니다. 두 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잘 챙기고 다니시고요.

    ◆ 백성문> 땀이 납니다, 지금. (웃음)

    ◇ 김현정> 그러게요. (웃음)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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