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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 취소하라"

경인

    시민대책위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 취소하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CJ그룹 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주)의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승인한 산업부에 시민대책위원회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는 9일 "주민수용성과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서 "주민을 기만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에 1만 3230억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42기(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한다.

    씨앤아이레저사업의 지분은 올해 1월 기준으로 CJ 이재현 회장의 자녀와 사촌 등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출은 20~30대 재벌 4세 가족 회사가 돈 벌기 쉬운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연 1880억 원(20년 누적 3조 7600억 원)의 장기 고정수익이 예상되는 이 사업을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의 충분한 설명회와 논의도 없이 산업부에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며 "뒤늦게 옹진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설명회를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이제는 CJ 굴업도를 포함한 남동발전의 덕적도, 초도 등 인천 연안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피해, 어업피해,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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