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한다.
추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재판부 불법 사찰 △측근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8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명령한 만큼 윤 총장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이 내려지도록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임명한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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