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위원 대다수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윤 총장 측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징계위 소집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정면으로 직격한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 심의에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40분쯤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시간 만에 정회했다가 오후 2시쯤 재개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의 지명을 받은 검사 2명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다. 그중 정 교수가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들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용구 차관은 임명 전 변호한 사건이나 윤 총장 징계 사전 논의, 법무부 감찰 직원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이미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심재철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서 그간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심 국장은 특히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여기에 위원장인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고,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수가 줄면 추 장관이 지명한 예비 징계위원(검사)이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